오는 8월말까지 2개월간 단속
폭주족 출몰 예상지 순찰 강화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서울 전역 내 폭주·난폭운전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사진은 경찰이 단속하고 있는 현장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청이 오는 8월 31일까지 2개월간 폭주·난폭운전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폭주족을 엄정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폭주행위에 대해 다양한 사전 첩보 수집 및 신고사례 등 분석을 통해 폭주족 출몰 예상지, 이동·집결지에 순찰 및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또 폭주·난폭운전에 대해서는 도시고속·교통순찰대·교통외근·교통범죄수사팀 등 가용 경력을 총동원해 단속한다.
현장 검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철저한 채증 등을 통한 사후 추적 수사를 통해 끝까지 검거 및 형사처벌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2대 이상의 차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며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는 공동위험행위 △신호위반 및 중앙선 침범 등을 지속 또는 반복하며 교통상 위험을 야기하는 난폭운전 △불법튜닝 △굉음 유발 △번호판 가림 등이 있다.
앞서 서울청은 지난 5일 강남구 도산대로 학동사거리 일대에서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 강남경찰서 교통과, 서울시 택시정책과, 학국교통안전공단 등 24명과 암행순찰차 등 차량 10대를 투입, 슈퍼카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해 폭주·난폭운전 2건을 포함 총 31건을 적발한 바 있다.
특히, 강남구 도산대로 일대의 슈퍼카 등 불법행위는 집중단속 기간 중 매주 서울청 주관 합동단속 및 수시 강남경찰서 자체 단속을 통해 강력대응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도로 위 평온을 파괴하는 폭주 행위 및 난폭운전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폭주 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폭주·난폭운전 행위는 적극 수사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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