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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자 대출 유도해 수임료 챙긴 변호사…법원 경고조치

지급불능 빠진 채무자에게 추가 대출 안내…수임료 챙겨

파산신청자 대출 유도해 수임료 챙긴 변호사…법원 경고조치
서울회생법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 A법무법인은 지급불능에 빠진 채무자의 파산신청을 대리하면서 채무자에게 카드사로부터 1000만원의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도록 안내했다. 이 중 330만원은 변호사 수수료로, 나머지는 채무자의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조언했다. 이후 A법무법인은 해당 대출금 채권을 면책받을 수 있도록 파산채권으로 신고했다.

법원이 개인도산 절차를 이용해 변호사 수임료를 챙긴 법조인에게 경고조치를 내렸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27일 '개인도산 신뢰성 제고 위원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개인도산 절차의 남용을 부추기는 행태를 보인 법조인 등에 대해 경고조치 등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개인도산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도산 신뢰성 제고 위원회'를 설치, 매년 6월과 12월 중에 정기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위원회는 파산절차를 남용하는 행위를 부추기는 법조인 등에 대해 경고조치, 징계의뢰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개인도산 제도 이용을 원하지만 방법을 알지 못하는 채무자를 위한 '뉴스타트 상담 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채무자가 신분증을 갖고 서울회생법원에 방문하면,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상담위원으로부터 무료로 본인의 부채 내역 등 신용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토대로 본인에게 맞는 개인도산절차에 대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개인도산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의 경우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소송구조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60세 이상인 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청서 작성부터 접수, 절차 진행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경우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대리인사무실의 비도덕적 행위에 편승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지 말고 소송구조제도를 활용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