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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D-10] 이용자가 예치금 운용수익 받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9일 시행..은행이 예치금 안전자산 운용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D-10] 이용자가 예치금 운용수익 받는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20개사 로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제공

[파이낸셜뉴스] 오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이용자의 예치금 관리기관과 운용방법이 명확해진다. 자본시장의 투자자예탁금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게 핵심이다. 또 가상자산거래소 등 사업자가 파산해도 관리기관인 은행을 통해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표-2>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시행일 -2024년 7월 19일(‘23년 7월 18일 제정)
규정사항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예치금 등) 보호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형사처벌, 과징금 부과)
-가상자산 시장 및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및 제재권한
전담조직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위원회 설치(관계부처, 민간전문가 참여)
-금융위 가상자산과(총 9명) / 금감원 가상자산조사국(총 3개팀)
(금융위원회 제공)

■가상자산거래소 망해도 예치금 돌려받는다
9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가상자산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 은행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토록 했다. 은행은 예치금을 국채·지방채 등 안전자산에 운용, 그 수익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해당 수익에서 일부 비용을 제외하고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로 지급해야 한다.

은행은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사업자 신고가 말소되면 예치금의 지급시기 및 장소를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용자와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예치금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후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이용자의 가상자산은 각종 해킹으로부터도 안전성을 갖추게 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70% 이상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80%) 이상의 이용자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단절(콜드월렛)하여 보관해야 한다. 그럼에도 해킹과 전산장애 등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감독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D-10] 이용자가 예치금 운용수익 받는다
금융감독원 제공

■불공정거래 적발시 최대 무기징역
가상자산 시세조종 등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은 감시 대상이 되는 이상거래를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와 가상자산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보도 등이 있는 경우 등으로 정의했다.

또 자본시장법과 달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시장조성행위를 시세조종행위 금지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즉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조성행위는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 기반으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히 적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췄다. 금감원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원화거래소 간에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전용회선을 설치하는 한편 거래소 상시감시부서와 핫라인을 구축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를 통해 이상거래를 적출한 후 매매자료, 계정개설정보, 주문매체정보, 입출금정보 등의 분석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할 방침이다. 이후 금융당국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도 이뤄진다. 징역·벌금 및 과징금의 수준은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부당이득에 연동된다. 형사처벌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상당 벌금이 주어지며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과징금 역시 부당이득의 2배 상당의 금액이 부과되며 부당이득 산정이 곤란할 때는 40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대부분의 가상자산거래소는 법에서 요구하는 이상거래 감시에 필요한 조직, 내규 및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상황”이라며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발행코인 매매 등 의심사건이 포착되면 금융위와 금감원 간 사건분류를 거쳐 조사를 개시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후 조사가 완료되면 가상자산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위가 조사결과 밝혀진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고발·수사기관 통보·과징금부과·경고·주의’ 5단계로 나눠 조치안을 의결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자본시장에서 적발돼 온 불공정거래 유형이 가상자산시장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불공정거래행위 의심사례를 발견할 경우 즉시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