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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노·장년층 수요가 많은 국, 탕 종류의 가정간편식 홈쇼핑 판매가 증가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식품 판매방송 심의를 강화한다.
9일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갈비탕 등 식품 판매방송에서 개봉·조리 시연, 쇼호스트 언급 등의 소비자 오인 및 기만적 표현에 대한 심의를 강화한다.
이와 관련, 이날 방통심의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갈비탕을 제조하며 방송 시연처럼 양지를 직접 우린 물이 아닌, 분쇄육을 넣은 농축액으로 육수를 만든 현대홈쇼핑+SHOP의 ‘송훈 뼈없는 갈비탕’ 판매방송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다.
또 △시연 중 보여준 푸짐하고 오롯한 양과 크기의 원육과 달리, 실제 상품에는 양질의 원육이 아닌 부위(지방 등)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함량도 방송에서 고지된 중량에 못 미치는 내용 △원육 농축액을 함유한 엑기스로 육수를 만들어 사용했음에도 원육을 직접 끓여 사용한 것처럼 표현한 내용 △ 식품첨가물이 가미된 제품의 원료에 대해 사실과 다른 표현을 사용한 내용 등에 대해 지적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에서 안내한 상품의 모습, 함량, 재료 및 제조 과정 등이 실제 상품과 현저하게 다른 방송내용에 대해 중점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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