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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정청래 대체토론 무시는 직권남용…고소·고발 검토"

국힘 "정청래 대체토론 무시는 직권남용…고소·고발 검토"
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2024.7.9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9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체토론 요구를 무시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단독으로 처리하자 국민의힘은 정 위원장을 직권남용죄로 고소·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 위원장은 위원들의 대체 토론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토론 종결 선언을 했다"며 "전형적인 위원장의 직권남용 행위고, 위원장도 그 불법을 인식하고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모든 면에서 잘못된 안건들이 법사위에서 의결된 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고,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저의 대체토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명백하게 집권남용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 위원장을) 직권남용죄로 고발·고소하는 방안도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야당은 법사위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하고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제출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채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는 이유만으로 '탄핵 청문회'를 실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청원 관련 헌법 처리 절차를 무시하고 우회해서 청문회를 열어서 탄핵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명백하게 헌법상 위배 행위"라며 "청원 처리 과정에서도 이해관계인 진술을 듣는 등 절차가 규정돼 있지만 이 규정에 따르지 않고 국회법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