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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들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 아닌 '취소'해야"

철회는 '꼼수'에 불과 행정명령 자체를 취소 주장
2025년도 의대 증원 재검토할 여지 있다고 강조

의대교수들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 아닌 '취소'해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전공의 전용공간 인근에서 한 의료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의과대학 교수들은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할 것이 아니라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전국 34개 의대 교수들은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를 결정한 것은 '꼼수'라며 행정명령 자체를 취소하라고 강조했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사직 수리 금지 명령과 업무 개시 명령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치였으므로 철회라는 꼼수 대신에 지금이라도 취소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와 함께 정부가 내놓은 '수련특례'에 대해 교수들은 "현 사태를 임기응변으로 땜질해보겠다는 의도가 보이며, 전문의 시험도 마음대로 추가하겠다는 끝없는 미봉책에 아연실색했다"고 비난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사직을 한 이후 9월 전공의 모집에 응시하면 특례까지 적용할 방침이다.

의대 교수들은 아직도 내년도 의대 증원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들은 지난 8일부터 대학별 재외국민 전형이 시작돼 오는 2025년도 의대 증원은 돌이킬 수 없다는 교육부 발언을 두고 "재외국민 전형은 정원 외 모집인원이고 25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깜깜이로 진행된 2025년도 증원안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교육부가 대학교원 자격 기준을 완화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의료인으로 근무한 경력은 100% 인정하고, 대상 기관을 확대한다'고 입법예고한 규정은 "의학교육의 질을 떨어트릴 것"이라며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의대 교수들은 이에 대해 "의대 졸업 후 의원을 개원해 4년을 근무했으면 4년을 다 경력으로 인정해준다는 것이고, 개업의를 당장 의대 교수로 뽑을 수 있게 하겠다는 발상"이라며 "3년간 국립대 의대 교수를 1000명 늘린다는 계획에 억지로 짜맞추기 위한 무리수"라고 비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