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서 '규제혁신·현장애로 해소방안' 발표
디지털 옥외 광고 자유구역 지정...주요 도심지 선정
폐플라스틱 열분해 2조원 투자 촉진...주요 규제 개선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디지털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사이니지' 광고판으로 채운 거리가 우리나라 곳곳에 조성된다. 정부는 이르면 2026년까지 옥외광고 자유표시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기업 유치에 나서기로 했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체계를 연내 마련해 2조원 가량의 투자를 차질없이 이끌어낸다. 영세 택시업체에는 최저 면허 대수 기준을 완화하고 ICT 벤처기업에도 정부 사업에 공모할 수 있도록 길을 확대했다.
정부는 10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Ⅱ)’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에 이은 2차 현장규제개선방안이다. 현장의 애로를 수렴해 신산업부터 기업 경영, 민생 전반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는 것이 목표다.
우선 건물 외벽 등에 설치된 대형 디지털 옥외광고물(디지털 사이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26년까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의 추가 지정을 서두르기로 했다.
지난 2016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일대로 시작을 끊은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은 지난해 2기 구역 지정을 완료했다. 약 7년간의 시차를 뒀던 것에 비해 3기 구역 지정을 빠르게 앞당긴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디스플레이협회로부터 규제 완화에 대한 요청이 있었고, 신기술 활용은 물론 ‘한국판 타임스퀘어’와 같은 경관 조성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친환경 신기술 분야에서도 5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특히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설에 관한 별도 관리 체계를 연내 마련해 폐기물처리업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현행 폐기물처리법 아래 각종 제약으로 투자가 멈춘 울산 미포 1조8300억원, 충남 당진 1500억원 등 약 2조원 가량의 사업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길을 열었다.
페트(PET) 재활용 시 재활용 의무는 내년부터 원료(페트 수지) 생산자에서 최종 제품(페트병) 생산자로 전환된다. 재활용 의무가 생산자에만 부담되며 오히려 단가가 올라 재활용이 저하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다.
보통신기술(ICT) 분야 스타트업의 정부 R&D 참여 기회도 확대됐다. 자본전액잠식 기업의 경우에도 공모 기회를 부여해 R&D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연구에서 수익 창출 단계로 넘어가는 시간을 스타트업의 경우 보다 용이하게 견딜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정부는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시 경력요건 완화,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최대기간을 기존 5년에서 최장 9년까지 연장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또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설을 위해서는 별도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연구·개발용 수소제품에 대해선 인허가 검사도 간소화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각종 어려움을 속도감 있게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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