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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 50대 A씨는 내 집 마련을 위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 시세보다 적은 돈으로 신축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부풀었다. 하지만 사업은 5년째 답보상태였다. A씨는 조합측에 계약금과 분담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조합측은 탈퇴할 경우 이미 낸 돈은 돌려줄 수 없다고 했다.
시세보다 싼 값에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지역주택조합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다. 지역주택조합은 누구나 해당 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조합측이 사업지의 토지를 확보해 아파트를 지어 올리는 사업이다. 쉽게 보면 조합에 돈을 내고 가입하면 아파트 사업자가 되는 셈이다. 그런데 사업 추진 가능성도 없는 곳에서 무분별한 조합이 생기고, 이런 곳에 투자해 돈이 묶인 지주택 조합원이 서울시 추산 12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역주택조합을 '지옥주택조합'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부동산 투자에 밝은 한 법조인은 지역주택조합 투자에 대해 "원수에게 추천하는 재테크"라고도 표현한다.
전문가들마저 그렇게까지 말하는 이유가 있다. 사업 성공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지주택 사업은 사업부지 확보가 사업의 성패를 결정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 토지 사용권원 및 15% 이상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건설대지의 9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속도를 내기 어렵다.
정상적인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안내 또한 합법적으로 받았다면 탈퇴가 어렵다. 탈퇴하더라도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과 분담금을 돌려받기 힘들어질 수 있다. 하지만 가입 당시 조합측이 토지가 거의 다 확보 된 것 처럼 속이는 등의 편법을 썼을 경우 조합원도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우 지주택 조합원은 조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공개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다. 주택법은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에게 해당사업에 관한 서류 및 관련자료의 공개 의무를 부여해 조합원들이 사업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조합원은 조합에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확보 비율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조합이 실제 확보한 사업부지를 사실과 다르게 설명해 이를 믿고 가압한 조합원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조합원은 사실과 다르게 안내했다는 점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 조합탈퇴할 수 있다.
또 조합원은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해 구체적인 사업비 이용 내역, 조합의 재정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조합원이 공개를 요구한면 조합은 15일 이내에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입출금 내역에서 횡령 등이 밝혀진다면 형사고소도 가능하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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