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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12일 공무직노조 총파업 예고 '강경대응'...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

학교급식 차질 등 학생피해 "좌시하지 않겠다" 파업 철회 촉구
공무직 근로환경 개선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목적'..."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

임태희, 12일 공무직노조 총파업 예고 '강경대응'...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0일 오는 12일 예정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파업 예고와 관련,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는 일에는 참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교육청이 지켜줘야할 권리는 단체의 권리만이 아니다"며 "학생을 볼모로 하는 파업은 있어서는 안된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하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본부에서 12일 약 4000여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예고했다"며 "파업이 된다면 급식 뿐만 아니라 초등돌봄, 유치원 방과후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까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유감을 표했다.

앞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경기도교육청이 집단교섭 과정에서 공무원과 공무직간의 차별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어서 현장의 요구와 분노를 받아들여 12일 총파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교육공무직노조 경기지부는 공무원의 유급병가는 60일인데 공무직은 30일인 점,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는 연차에 따라 3∼20일인데 공무직은 없는 점, 공무원의 질병휴가는 3년(2년 동안 임금 50∼70% 보전)인데 공무직은 1년 무급인 점 등을 차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12일 학교현장에서 일손을 놓고 파업에 참가하는 노동자가 4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급식, 돌봄 등 1000여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에 차질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학생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겠다. 엄중 대응하도록 하겠다"며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임 교육감은 "학교 급식을 둘러싼 파업은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이라며 "빵이나 음료수 등 긴급 간식으로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필수 공익사업에 필수유지 업무로 지정하는 법 개정을 별도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공무직들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매주 수요일 단체교섭을 진행해 본교섭 1회, 실무교섭 83회를 실시했다"며 "학교 급식실 현장 조리 근무자의 폐암 걱정을 없애기 위해 2027년까지 1700개 학교에 2244억원 투입하는 등 단체 요구에 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공무직에 대해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최종 목적이다"며 "공무원과 동일한 일을 하는 공무직들을 위해 당장은 아니더라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총파업이 강행될 경우 파업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식단조정 등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임 교육감은 "교직원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협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며 "급식도 도와주시고, 학생피해가 가지 않도록 협조를 해 달라고 호소하고 싶다"고 전했다.

임태희, 12일 공무직노조 총파업 예고 '강경대응'...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