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결과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 실비용을 제외한 항목은 중도상환수수료로 부과할 수 없다.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경우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으며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 가능하다.
금융권에서는 그간 구체적인 산정 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으나 정무위 국정감사 등에서 합리적인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업권의 내규 정비,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6개월 후인 2025년 1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사항이 차질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함께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및 부과·면제현황 등에 대한 공시도 이루어지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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