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소송 제기
"한-미 FTA상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법무부 청사/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불거진 분쟁에서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에 약 3200만달러(438억원 상당)를 지급하라고 한 국제중재기구의 판정에 대해 법무부가 불복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1일 “정부에 미화 약 32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선고한 중재판정부 판정에 불복해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은 일반적인 소송과 달리 2심, 3심이 따로 없는 단심제로 관할 위반, 절차 하자, 자연적 정의 규칙 위반 등 사유에 한정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중 법무부가 문제 삼은 주요 부분은 ‘관할 위반’이다. 일반 소송과 달리 사건에서 ‘관할’이란 ‘재판권’이라는 의미에 더 가깝다. 즉, 투자협정상 ISDS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지 여부에 대한 사전적 판단을 의미한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한-미 FTA(FTA)상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했고, 이는 싱가포르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중재판정부가 메이슨 사건을 판단하면서 FTA 상 관할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최소기준대우 위반 및 인과관계 등을 인정해 우리나라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는데, 이 같은 전제에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메이슨 캐피탈은 지난 2018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약 2억달러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한 국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 손해를 입었을 때 중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의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메이슨은 이 같은 합병비율이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게 책정해 주주 입장에서 손해라며 정부에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지난 4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인용해 우리 정부가 메이슨 측에 3203만876 달러 및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정부가 메이슨에 법률비용 1031만8961달러(약 141억원)와 중재비용 63만유로(약 9억2500만원)의 지급도 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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