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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승인

금융안정위원회 권고 따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선정해 정상화계획 등 수립

'2024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승인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금융안정위원회(FSB) 권고에 따라 세번째로 작성된 '2024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10개사에 대한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을 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이 금융안정위원회 권고사항 등 국제기준 및 금산법상 작성기준에 대체로 부합하고 중대한 취약점이 식별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평가·심의과정에서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들과 정리 시 예상되는 장애요인들을 예금보험공사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통보했다.

지난해 7월 5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 10개사는 3개월간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해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금감원은 제출받은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3개월간 작성해 자체정상화계획과 함께 지난 1월 금융위에 제출했다. 금융위는 '자체정상화계획 심의위원회'를 통해 2개월간 심의를 거쳐 지난 4월 자체정상화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심의위원회는 금융회사 자체정상화계획이 전년도 승인과정에서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들을 대체로 이행한 것으로 평가하고 내년도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반영해야 하는 보완·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해 제시했다.

예컨대 △IT 서비스 등 핵심공유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에 대한 분석을 보다 다양화하고 △뱅크런 등 발생시 금융소비자 혼선 방지를 위한 안내지침 및 내부직원 대응지침을 보완하라는 등이다.
또 △책무구조도 도입이 자체정상화계획상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동 계획의 차질 없는 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책무구조도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계획의 작성뿐만 아니라 실제 위기 발생을 대비한 모의훈련을 강화하는 등 자체정상화계획의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예보는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해 지난 4월 금융위에 제출했으며, 금융위는 2개월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10일 이를 최종 승인했다.

금융위는 "올해 승인된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은 전년도에 비해 대형 금융회사가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및 수단을 강화하고,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정리당국이 보다 신속하고 질서정연한 정리를 가능하게 하는 등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