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의 없이 7개 법안에 대한 당론 채택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7개 법안은 △사용자의 노조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감사원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 △가맹본사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범죄 피해자 구조금 제도를 개선하고 가해자 보유 재산 조회 근거를 마련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화물차주에게 적정 수준 임금을 지급하는 안전운임제를 재시행하는 화물자동차법 개정안 등이다.
다만 당초 예고됐던,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중립과 정치 관여 행위 방지를 위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당론 채택은 상임위원회 차원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며 보류됐다.
특히 민주당은 이 중 민생 법안으로 규정한 노란봉투법과 전세사기특별법, 앞서 당론 채택한 민생위기특별조치법 등을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오는 18일과 25일 본회의를 열자는 것이 민주당 공식 입장이고 우원식 국회의장을 열심히 설득 중"이라며 "이틀 본회의가 관철된다면 해당 법안들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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