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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바꿔치기로 세관 눈 피해…중국산 고추 482t 밀수입 덜미

부산세관은 12차례에 걸쳐 시가 8억원의 중국산 고추 482t을 밀수입한 수입업자 A씨(60대)와 이를 공모한 검역대행업체 및 보세창고 직원 등 총 6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보세창고는 물품반입정지 17일의 행정제재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정식 통관된 냉동고추를 보세창고에 보관해 두고 기준 미달의 고추가 새로 수입되면 이를 바꿔치기해 세관의 통관 수분함량 검사를 받는 수법을 썼다. 새로 수입된 고추는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무단 반출(밀수입)했다.

관세청은 급증하는 중국산 수입고추로부터 국내 고추 생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고추 신고건 전부에 대해 수분함량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수분함량 80%를 기준으로 건조고추는 270%, 냉동고추는 27%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부산세관은 해당 보세창고는 소속 직원의 밀수입 사건 공모 등 관리소홀의 책임을 물어 17일 동안 물품 반입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식품 검사 없이 국내 유통된 중국산 고추에 대해 회수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부산지방식약청에 관련 범죄사실을 통보했다.

부산세관은 "앞으로 이와 유사한 수법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등 국내 농가 보호와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수입농산물에 대한 밀수입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런 부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