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기사 청탁 대가로 금전거래 의혹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는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기사를 청탁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이 구속 기로에 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전직 중앙일보 간부 A씨, 한겨레신문 전 부국장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들은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4월∼2021년 8월 김씨로부터 총 2억100만원을, B씨는 2019년 5월∼2020년 8월 총 8억9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기자 출신인 김씨와 인연이 있어 개인적 친분에 따라 금전거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사업의 문제점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자신과 가까운 언론인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고, 해당 언론사에서 대장동 사업에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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