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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 '尹 명예훼손' 직접수사 근거 예규 공개해야"

참여연대,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 공개 청구

법원 "검찰, '尹 명예훼손' 직접수사 근거 예규 공개해야"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허위 인터뷰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자인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선 내부 근거를 시민단체에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12일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예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허위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 2021년 9월 15일 진행된 인터뷰에는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내용이 담겼다.
뉴스타파는 이를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월 보도했다.

참여연대는 개정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다며, 대검찰청 예규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며 공개를 거부했고, 처분에 불복한 참여연대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