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월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 출시될 듯
2시간 이상 지연 시 정해진 보험금 바로 지급
[파이낸셜뉴스]
지난 10일 집중호우에 항공기 운항 차질이 빚어져 김포·김해·제주공항서 25편이 결항됐다. 사진은 10일 김포공항 모습. 사진=뉴시스
실손형과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 비교 |
구분 |
실손형 항공기 지연보험 |
지수형 항공기 지연보험 |
보상 조건 |
항공편 4시간 이상 지연 항공편 결항 |
항공편 2시간 이상 지연 항공편 결항 |
보험금 지급액 |
지연된 항공편 또는 대체 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식사 및 간식, 전화 통화 비용, 숙박비 및 숙박시설로 이동하기 위한 교통비로서 증빙을 통해 확인된 실제 손해액 |
결항 및 지연 시간대별로 사전에 정해진 보험금 |
보험금 청구 |
항공기 지연/결항 확인서 항공기 탑승권 사본, 비용발생과 관련된 모든 영수증 관련 자료 |
보험사가 항공정보포털 등을 통해 항공기 지연 및 결항 여부 확인시 별도 증빙 제출 필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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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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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항공기 출발이 지연돼 손해를 볼 경우 앞으로는 지출 증빙자료 제출없이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험사의 손해조사 업무 감소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개발원은 14일 국제선 항공기 출발이 2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될 경우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에 대한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해 보험사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험사는 보험개발원이 제공한 참조순보험요율을 바탕으로 8월~9월 중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여행자보험 가입 시 동 상품을 특약으로 선택할 수 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항공기 지연 및 결항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지금도 해당 손해를 보상하는 실손형 상품이 판매 중이긴 하다. 항공편이 결항되거나 4시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 식음료비, 전화비, 숙박비 및 교통비 등을 보험가입금액(통상 10만원) 한도 내 보상해 주고 있다. 다만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영수증 등 지출 증빙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하고 보험사는 이를 다시 확인하는 등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가 복잡하고 보상에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증빙자료 없이 객관적 항공기 지연 정보 등이 확인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 상품 도입이 추진됐다는 설명이다.
해외에서도 가입자가 항공기 지연 및 결항 시 별도 지출 증빙자료 제출없이 간편하게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통상 6시간 이상 항공기 출발 지연, 결항 등 발생 시 정액(1만엔)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 판매 중이며, 프랑스, 호주 등에서도 관련 지수형 상품이 출시된 바 있다.
허창언 보험개발원 원장은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 출시로 증빙자료 수집 및 청구 절차에 따른 보험소비자 불편이 해소되고, 보험사의 손해조사 업무 감소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도 낮아질 것"이라며 "손해조사비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실손형 보험의 약 32.4% 수준에 달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외에서는 자연재해, 사이버, 전염병 위험 등 다양한 리스크를 담보하는 지수형 보험 상품이 폭넓게 판매되고 있어 향후 국내 지수형 보험 상품 시장 또한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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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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