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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5살 아동을 심정지 상태에 빠트린 태권도장 30대 관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경기도 양주의 태권도장 관장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20분쯤 경기 양주시 덕계동 자신의 태권도장에서 매트를 말아 놓고 그 사이에 5살 B군을 거꾸로 넣은 채 10분 이상 방치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매트 사이에 넣은 B군이 숨을 쉬지 않자 같은 건물 아래층에 있는 의원으로 B군을 옮겼다. 그러나 B군은 회복되지 않았고, 의원에서 119에 신고했다. 119 구조대 출동 당시 B군은 청색증을 보이며 호흡과 맥박이 없었다. 구조대는 심폐소생술(CPR)을 하며 B군을 큰 병원으로 이송했다.
B군은 현재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태권도장 현장에서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B군이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이후 당시 범행 장면이 담긴 태권도장 방범카메라(CCTV) 영상을 지운 정황도 파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다”며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은 “A씨가 이전에도 B군을 학대한 정황이 있다는 진술이 있어 CCTV에 담긴 영상들을 분석 중”이라며 “A씨의 추가 범행이 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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