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왼쪽), 원희룡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12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기념촬영 전 대기하고 있다. 2024.07.12.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14일 원희룡·한동훈 대표 후보에 대해 '주의 및 시정명령'을 담은 제재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공지를 통해 전날 비대면 회의를 열어 두 후보에 대한 제재를 재결해 이날 당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두 후보는 선관위의 '주의 및 시정명령' 통보에 이의 신청을 했으나 결국 선관위는 제재 조치를 그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는 두 후보가 2차 방송토론회 당시 당헌·당규를 위반한 데 대한 제재 조치다.
공정 경쟁 의무를 규정한 당규 제5조 제1항, 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 인신공격, 지역감정 조장 행위 등을 못하게 돼 있는 제39조 제7호를 위반했다는 것이 선관위의 판단이다.
후보들은 앞서 TV토론과 SNS를 통해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 및 사천 의혹을 두고 날선 공방전을 이어왔다.
선관위 조치에도 원 후보는 한 후보의 사천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다.
원희룡 캠프 이준우 대변인은 '상향식 공천'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우리는 사천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후보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캠프 정광재 대변인은 선관위가 이의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이의 제기할 당시 선후관계와 경도의 차이가 있는데 똑같이 처벌하는 데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던 것"이라며 "선관위의 조치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대변인은 "일방적 흑색선전과 마타도어에 대해 일정 부분 반응해야겠다"면서도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후보도 같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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