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회 규칙 고쳐 여당 추천권 배제’ 논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맨 앞줄 맨 오른쪽)가 지난 13일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재의요구권)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에 ‘상설특검법’으로 대응하자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이 역시 필승법은 아니라는 지적이 따라붙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상설특검법을 통해 이 난관을 돌파해야 한다.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반드시 추진해 (채 상병 특검법과) 투 트랙으로 임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박주민 의원이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면 거부권에 가로막히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후, 동조하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잇따르고 있다.
현재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7명은 당연직 3명(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과 국회 추천 인사 4명으로 구성된다.
국회 추천 인사는 1·2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그런데 야권에서는 국회 규칙을 고쳐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다만 국회 규칙을 개정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를 통해 입법과 같은 절차(법안심사소위원회-전체회의-법사위-본회의)를 밟아야 하는데, 운영위는 아직 소위 구성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 운영위 관계자는 “여당 쪽에서 소위 구성이라든지 상임위 개최에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저쪽은 시간 끌기를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운영위원장이 소위 구성을 강행하고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해도 끝이 아니다.
대통령이 명분을 대며 특검 임명을 무기한 미룰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상설특검법이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며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우선이다. 이후 행동 방침은 이후에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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