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경동시장의 개고기 정육점. 한 60대 여성 A씨가 접이식 장바구니를 끌고 와 개고기 갈빗살을 구매했다. A씨는 기자에게 "복날인데 된장을 넣어 보신탕을 끓여먹어야 한다"고 말했다. 초복을 맞은 이날 오전 경동시장엔 개고기를 찾는 60~70대 노년층이 끊이질 않았다. 기자가 방문한 경동시장의 한 육견유통점에는 20분간 4명의 손님이 4근 이상의 개고기를 사갔다.
■ "왜 식습관을 법으로 정하나"
복날을 맞았지만 육견업자들의 표정은 어둡다. 지난 1월 9일 '개의 식용목적의 사육·도살·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약칭:개식용종식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개를 식용 목적으로 도살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별법은 다음달 7일에 시행된다. 3년의 유예기간이 남았지만 업자들은 사실상 이를 정리기간으로 받아들인다.
경동시장에서 10년 넘게 개고기 유통업에 종사하는 박모씨(64)는 "나도 집에서 애완견 2마리를 기르지만 내 애완견을 보며 '잡아 먹어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우리 가게에서 파는 개들은 애당초 고기로 먹기 위해 키워진 것들이다. 육우와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초복을 맞이해 백숙을 해 먹을 개고기를 사러 온 최모씨(76)는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 갔냐. 개를 먹고 안 먹고는 개인의 선택이지 그걸 왜 조선시대부터 먹던 식습관을 법으로 강제해 막냐"며 "동물이 인간과 동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순 자기들 생각 아니냐"고 소리쳤다.
불과 얼마 전까지 경동시장에서 보신탕을 팔아왔다는 B씨는 "사람들이 하도 개고기를 판다고 손가락질하고 나라에서도 더 이상 팔지 말라고 해서 보신탕을 메뉴에서 지웠지만,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개고기를 팔아선 안 된다는 법을 제정할 때 우리 목소리를 들으려고 한 적이 있냐"며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 "금지 안해도 언젠가 사라져"
육견업 종사자들은 법으로 금지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개고기 먹는 문화는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개고기 유통업자 장모씨(68)는 "늙고 힘없는 노령층의 단골들만 개고리를 찾지 젊은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며 "늙은이들이 몸보신하려고 약으로 먹는 음식을 법까지 만들어가며 못 하게 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개고기를 사기 위해 수원에서 경동시장까지 2시간에 걸쳐 전철을 타고 왔다는 A씨(74)는 "우리 같은 노인들은 어려서부터 개고기를 먹었고 익숙한 식문화라가 본다"면서 "전통적인 식문화를 법으로까지 금지할 일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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