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캡처
[파이낸셜뉴스] '층간 소음' 고통을 호소하는 신혼부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알고보니 윗집에서 시도 때도 없이 방망이로 베란다 창문을 내려치고 있었다.
최근 누리꾼 A 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층간소음 피해 사실을 알렸다. A 씨는 "아파트 맨 꼭대기 층 바로 아랫집인 우리 집. 신혼집으로 선택한 첫 집인데 이사 온 다음 날부터 시작된 윗집의 알 수 없는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 씨가 올린 영상을 보면 윗집 이웃은 아침저녁 할 거 없이 방망이로 A 씨 집 베란다 창문을 여러 차례 내려쳤다. 심지어 새벽 4시에도 창문을 내려쳐 A 씨 가족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고통을 호소했다.
그는 "의도적 층간소음도 어찌나 심한지 매일 같이 가구 끄는 소리와 일부러 물체 떨구는 소리가 나서 미칠 것 같았다"며 "혹시나 윗집에 자극이 될까 집에서 숨죽이면서 생활했다. 특히 밤 시간대에는 물 내리기도 무서워졌다"고 토로했다.
결국 참다못한 A 씨가 관리사무소를 찾아가자, 관리사무소 측은 한숨만 내쉬었다고 한다. 알고 보니 전전 세입자, 전 세입자 때부터 발생한 일이었으며 관리사무소 측이 윗집에 연락하고 찾아가도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고 무응답으로 일관했다고 한다.
그는 "예전에 살던 사람들도 과일이나 케이크 사서 찾아가도 무시하고 메모 붙이면 전부 그 집에 다시 붙여놨다고 한다"라며 "나도 하루는 윗집에 올라가 '창문 치는 행위가 너무 공포스럽고 위협적인 행동이니 그만해달라'는 내용의 메모를 붙여놨더니, 몇 시간 뒤 그 메모가 우리 집 문 앞에 그대로 붙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일 같이 지속되는 행위에 창문을 치자마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벨 눌러도 문 안 열어주는데 쿵쿵거리는 소리는 계속됐다"며 "하지만 경찰도 문을 강제 개방할 순 없어서 문을 안 열어주면 어찌할 방법이 없다더라"라고 하소연했다.
경찰은 A 씨에게 고소하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A 씨는 "집에 반려동물도 없고 흡연자도 없다. 작년엔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집에 거의 누워만 있었다. 윗집이 왜 그러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토로했다.
또 그는 "관리사무소 연락, 윗집에 메모 붙이기, 창문 치자마자 창문 열고 소리치기, 윗집 찾아가기, 경찰 신고, 방송 제보 다 해봤다"며 "방송을 봤는지 (그날은) 창문을 치진 않았지만, 그 이후 마주쳤을 때 적반하장으로 큰소리 내고 위협해서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층간소음 당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소리 녹음하기 정말 쉽지 않다. 근데 녹음되고 알림이 뜰 정도로 쿵쾅거린다. 내가 내는 소음은 알림이 안 뜨는데 윗집 소음은 알림이 뜰 정도"라며 "저건 그냥 우리가 아무리 조용해도 당해보라는 거다.
정말 온몸이 떨린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마지막으로 A 씨는 "현재 수사 진행 중이다. 창문을 치진 않아도 일부러 '쿵' 하고 떨어뜨리는 의도적 층간소음에 아기가 깨는 등 살 수 없어서 지금은 나와 살고 있다"며 "저희도 이사 가고 싶은데 집주인이 집을 못 빼준다고 한다"고 하소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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