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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 국내 엔터 기업 최초로 구글 TCRP 공식 파트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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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통대응팀 P.CoK 실질적 단속 성과 공인에 의의
직접적인 차단 활동 및 다량의 신고 신속 처리 가능해져

카카오엔터, 국내 엔터 기업 최초로 구글 TCRP 공식 파트너됐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불법물 삭제 건수 추이. 카카오엔터 제공

[파이낸셜뉴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가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 최초로 지난 9일 구글 TCRP(Trusted Copyright Removal Program) 공식 파트너사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TCRP는 구글이 운영하는 지식재산권(IP) 보호 프로그램이다. 양질의 불법유통 데이터를 구글에 지속적으로 공급한 기업에 한해 심사를 거쳐 TCRP 파트너 자격을 부여한다. 현재 파트너사로는 전 세계 약 200개 소수 저작권 침해 대응 전문 기업 및 기관이 활동 중인데, 구글이 2018년 발간한 불법유통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178여개 기업 만이 파트너사 자격을 부여 받았다.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는 첫 사례인 카카오엔터 TCRP 파트너 선정은 불법유통대응팀 P.CoK의 저작권 침해 대응 활동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를 지닌다. 카카오엔터는 웹툰, 웹소설 업계 최초로 구축한 P.CoK을 중심으로 반기별로 불법유통 대응 백서를 발간해 저작권 침해 대응 노하우를 업계에 공유하는 한편 체계적인 불법 유통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2억4000만 건의 글로벌 불법물을 차단하는 등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특히 이번 TCRP 선정으로 카카오엔터 불법유통 대응 활동에는 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일일 불법유통 신고 건수에 제한이 있고, 신고 처리 기간이 긴 편인 일반 신고에 비해 TCRP 파트너사는 대량의 불법물 신고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IP 홀더로서 직접적인 차단 활동도 가능해졌다. 저작권 침해 신고는 크게 저작권자와 플랫폼이 진행하는 직접 신고와 모니터링 업체 등 침해 대응 전문 업체를 거쳐 진행하는 간접 신고 방식으로 나뉜다.
기존 TCRP 파트너사 자격을 얻은 국내 기업은 대부분 침해 대응 전문 업체들로, 불법유통 대응 활동을 하는 많은 기업이 이 전문 업체들을 통한 간접 신고 방식으로 불법유통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카카오엔터는 향후 P.CoK을 중심으로 웹툰, 웹소설 외에도 카카오엔터 IP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침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글로벌 불법물 단속 범위를 차례로 확장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호준 카카오엔터 법무실장은 “이번 구글 TCRP 파트너사 선정은 저작권 보호 조치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꾸준하게 내온 P.CoK의 앞선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저작물을 보호해야 하는 IP 기업으로서, 다량의 신고 활동을 신속히 진행하는 데 핵심적인 이번 TCRP 파트너 선정을 계기로 글로벌에 만연한 불법유통 근절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