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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훈 경기도의원, 청년기본소득 자료 제공 거부 "행안부에 손해배상청구 해야"

행안부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거부에 따른 경기도 청년들의 손해배상 청구 주장
행안부, 3분기부터 관련 자료 제공하기로

전석훈 경기도의원, 청년기본소득 자료 제공 거부 "행안부에 손해배상청구 해야"
경기도의회 전석훈 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석훈 도의원은 16일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정책이 행정안전부의 갑작스러운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거부로 지난해와 올해초 4만7000여명의 경기도의 청년들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에 대한 책임은 행안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기도는 행안부를 상대로 경기도의 청년들이 받지 못한 기본소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도 4분기 미신청자 수 1만6461명, 2024년 2분기 미신청자 수는 3만944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은 공익적 가치가 높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행안부가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1호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을 할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해 근거 없는 축소해석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제처에서도 주민등록법에서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교부 신청 등이 가능한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2분기까지 자료를 제공해 온 행안부가 2023년 3분기부터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을 거부한 것은 법적기준에 대한 해석을 임의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하고, "행안부의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거부는 위법성 여부를 따져볼 필요성이 있는 부당한 행정행위"라고 밝혔다.

현재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청년정책이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현재까지 큰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으로, 행안부가 경기도에 거주하는 24세 신규청년에 대한 전산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행안부에서 24세 신규청년에 대한 전산자료(전입일, 생년월일, 주소)를 주지 않으면, 경기도 입장에서는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자는 올해 1분기 전년 대비 13.2%p 하락했고, 2분기에도 전년도 대비 18.4%p 하락한 3만944명이 미신청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이날 오후 행안부에서 청년기본소득 사업과 관련해 3분기부터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