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김주영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제2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선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이 의결됐다. 2024.7.16/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종법 제2·3조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채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크게 늘리고 노동자를 상대로 한 기업의 막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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