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민주주의진흥재단(NED)에서 진행된 북한인권간담회에서 참석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측이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직원에게 반환 지시를 내린 것이 맞다고 밝혔다. '꼬리자르기'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김 여사 측 대리인 최지우 변호사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과도한 추측성 기사나 악의적인 기사를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영부인은 유모 행정관에게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포장지도 버리지 않고 포장 그대로 계속 보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디올백은 사용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보관돼 있다"며 "이는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반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의 이같은 해명이 '꼬리자르기'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김 여사 측은 "이 사건은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사건으로 누군가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울 수 없으므로 '꼬리자르기'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라며 "이 사건으로 이미 상당한 도덕적 비난을 받았고, 도덕적 비난 회피라는 것은 사건 초기에나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당한 도덕적 비난을 받았음에도 일체의 해명이나 변명을 한 사실이 없는 바, 이제 와서 거짓해명을 할 이유도 없다"며 "반환지시 관련 언론 기사는 변호인 측에서 요청한 해명기사가 아니며 변호인 측은 논쟁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함구했고 현재까지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사안에 한해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향후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날 보도자료는 김 여사를 보좌하는 유 행정관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최재영 목사가 명품 가방을 선물한 당일 김 여사로부터 이를 반환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깜빡하고 돌려주지 못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알려진 뒤 야권을 중심으로 '꼬리자르기'라는 비판이 나오자 공식 입장을 낸 것이다.
김 여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 보도 2주 전쯤 사실확인 요청을 받고서야 명품백이 반환되지 않은 사실을 인지했다는 입장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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