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법 개정, 병의원 이용시 신분증 필요해
의료기관 전용 키오스크 통해 신원확인 서비스
김진우 포씨게이트 대표이사(오른쪽)와 최덕훈 넥스원소프트 대표이사가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포씨게이트 제공
[파이낸셜뉴스] 지오영의 병원IT 자회사 포씨게이트는 넥스원소프트와 ‘의료분야 키스크 신원확인 서비스’ 사업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병의원 키오스크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표준 기반의 디지털 신원확인 기술을 도입해 본인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환자의 편의성과 의료기관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내 병·의원 의료분야에 표준 간편인증 기술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약을 통해 △의료 환경에 특화된 키오스크 신원확인 서비스 개발 △의료분야 신규 고객 및 시장 확대를 위한 공동 영업 △의료기관 대상 공동 마케팅 등에 합의하고 기술 및 업무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양사의 기술적 강점을 결합해 상호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의료 IT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창출하여 의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면 신분증을 필수로 제시해야 된다. 양사는 이러한 의료 환경에 맞춰 ‘의료기관 전용 키오스크 신원확인 서비스’를 선보인다. 환자의 신분증 확인 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 해당 서비스를 제공해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같은 차원에서 포씨게이트의 스마트 병원 키오스크에 넥스원소프트가 제작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표준 기반의 통합인증 서비스 넥스비사인이 탑재된다. 여기에 키오스크와 모바일을 연계한 QR코드 방식의 간편인증 전자서명 기능을 적용, 사용자 편의를 대폭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로써 환자들은 병원 창구에서 대기하는 불편함 없이 키오스크에서 직접 QR코드만으로 간편하게 본인 확인을 하고, 진료 수속 및 각종 증명서 발행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모바일과 연계한 QR코드를 통해 카카오, 네이버, 토스 등 기존 간편인증 사용자는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주요 대형병원에서 상용 서비스를 7월 내로 오픈할 계획이며, 이후 신규 도입 병원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진우 포씨게이트 대표이사는 “이번 협력으로 스마트 병원 서비스의 수준을 한층 더 높이고, 의료진과 환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결과를 만들어 줄 것”이라며 “넥스원소프트와 함께 혁신적인 의료 IT 서비스 환경을 만들며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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