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입법을 재추진하고 있는 야당을 향해 "정략적인 판단으로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국가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날선 반응을 내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들은 16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야당의 노조법 개정 추진과 관련한 긴급회동을 갖고,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하청 노조가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벌인다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의원총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 처리 강행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어 이날 오전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는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현재 불법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 문제의 절대다수가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음에도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개정 내용을 전혀 담지 않고, 오히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인 불법쟁의 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앞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률안 재의 요구권(거부권) 사용으로, 지난해 11월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을 무력화시킨 바 있다.
야당은 22회 국회들어 기존 사용자 범위 확대, 불법쟁의 손해배상 제한 등에 근로자 범위 확대까지 더한 내용으로 노조법 개정안 입법화를 재추진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당초, 쟁의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노조와 노조원이 거액의 손해배상 부담을 짊어질 경우 노조활동 위축 및 노조원 개인의 삶이 파탄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그러나, 불법·폭력행위에 대해서까지 면죄부를 준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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