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태아살인' 유튜버와 의료진 강력 처벌 촉구
/사진=유튜브
[파이낸셜뉴스]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으로 논란을 일으킨 유튜버가 콘텐츠를 모두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현재 해당 유튜버 계정에는 지금까지 업로드 된 동영상이 모두 삭제된 상태다.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것은 물론, 의사단체가 사실이 아니어도 강력하게 처벌해줄 것을 요구하는 성명까지 낸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전날 서울시의사회는 “임신 36주차에 뒤늦게 임신을 알고 수술을 받았다는 한 유튜버 영상 내용을 모두 믿을 수는 없지만, ‘태아 살인’이란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안이기에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일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임신 36주 상태에서 임신중절수술을 감행한 의료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경우 이는 유튜브를 이용한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 거짓 사실로 국민을 호도하고,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림으로써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이므로 엄중하게 처벌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신을 20대 여성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달 27일 유튜브에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브이로그를 올려 파문이 일었다.
임신 36주가 사실상 만삭에 가깝다는 점에서 ‘영아 살인’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영상의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보건복지부는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판례를 참조해 A씨와 수술을 집도한 의사에 대해 살인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 수사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배당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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