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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대규모 가상자산 시세조종을 통해 거액을 가로챈 의혹을 받는 '존버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가상자산 시세 조작 업자(MM) 박모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남부지법 맹현무 부장판사 심리로 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열릴 예정이다.
이른바 '코인왕 존버킴'로 불린 박씨는 코인원 이사와 상장팀장 등에게 뒷돈을 주고 '포도코인'을 발행해 상장, 시세를 조종해 200억 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앞서 박씨는 이 사건으로 출국금지 조치되자 수사기관을 피해 지난해 12월 중국 밀항을 시도하다 목포 해경에 붙잡힌 바 있다.
박씨는 당초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지난달 항소심(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 부장판사)에서 7개월로 감형을 받아 형이 만료됐다.
검찰은 박씨가 출소하자마자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씨와 공모한 포도코인 발행업체 대표 한모씨(40) 역시 사기·특경법상 배임·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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