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검찰, 'SM 시세조종 의혹'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 소환조사 8일만

검찰, 'SM 시세조종 의혹'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 소환조사 8일만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SM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소환해 20시간여에 걸쳐 밤샘 조사를 벌인지 8일 만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이먼트(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약 2400억원을 투입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또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지분 5% 이상 보유하고도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공시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에서 김 위원장은 SM엔터 주식을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은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검찰은 카카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해 왔고, 같은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은 먼저 재판에 넘겨져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