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방콕 시내 대마 판매점에 '대마 젤리'가 진열돼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지인들에게 제공한 30대 회사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광진구의 한 식당에서 대마 젤리를 섭취하고 대학 동기 3명에게 이를 나눠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젤리를 먹고 어지럼증을 호소한 2명은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검찰은 "스스로 대마 젤리를 섭취하는 것을 넘어 지인들에게 제공해 섭취하게 했다"며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는 대마 젤리 등 신종 마약 범죄에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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