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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기름서 발암물질이"...식약처 '판매중단·회수' 제품은


"들기름서 발암물질이"...식약처 '판매중단·회수' 제품은
[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7일 기준치를 넘는 벤조피렌이 검출된 들기름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 제조·가공업체인 뚜레반이 제조·판매한 '고소하고 진한들기름'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벤조피렌 검출 기준은 2.0㎍/㎏ 이하이지만 회수 대상 제품에서는 3.4㎍/㎏이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 6월 30일로 표시됐다.

식약처는 경기도 고양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들기름서 발암물질이"...식약처 '판매중단·회수' 제품은
해당 회수 제품(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사진=뉴스1

또한 식약처는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된 부대전골 제품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전했다.
해당 제품은 식품 제조가공업체 임꺽정푸드시스템이 제조한 '부대전골' 500g로, 소비기한은 2025년 4월 15일이다.

"들기름서 발암물질이"...식약처 '판매중단·회수' 제품은
해당 회수 제품. 사진=뉴스1
아울러 피디에이치아이엔씨에서 수입·판매한 캐나다산 건강기능식품 '코엔자임Q10 프라임'은 붕해시험 부적합 사유로 판매 중단, 회수되고 있다
해당 제품은 유한메디카에서 판매하는 캐나다산 '유한M 코엔자임Q10 에이스' 30g으로, 소비 기한은 2027년 2월 13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과 관련,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회수 대상 업소에 제품을 반납하라고 당부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