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윤관석 징역 2년·강래구 징역 1년 8개월 선고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8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무소속(당시 민주당)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의 2심 결과가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남기정·유제민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의원과 강 전 감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5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전 감사에게는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개월, 뇌물 수수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 등 총 징역 2년 4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윤 의원과 강 전 감사는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 전 감사가 윤 전 의원의 금품 제공 지시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씨에게 전달했고, 이에 박씨가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윤 전 의원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돈은 윤 전 의원이 민주당 의원에게 살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윤 전 의원과 강 전 감사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당대표 경선에서 금품제공을 통해 선거인들을 포섭하고자 했다"며 "이는 당대표 경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선거의 불가매수성과 정당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사회 풍토에서 국민들의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다시금 크게 훼손했으므로 죄책이 무겁다"며 "당내 선거에서의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금권선거의 구태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특히 윤 전 의원에 대해 "3선 중진의원이었음에도 준법선거 의무를 저버리고 먼저 금품 제공을 요청해 60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수수했다"며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했지만, 이를 전면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했다.
한편 윤 전 의원은 전당대회 당시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6일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고, 내달 30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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