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BSR '인권경영 아카데미' /사진=지평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지평은 BSR(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과 공동으로 지평 본사가 있는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인권경영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25일부터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실사법(CSDDD)이 발효됨에 따라 CSDDD 적용대상인 기업과 해당 기업의 자회사 및 공급망은 인권·환경 실사를 수행하거나 관련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에 지평과 BSR은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인권실사의 기본 원칙, 회사 및 공급망 인권실사 방법론과 사례, CSDDD와 독일 공급망 실사법(LkSG)의 주요 쟁점 및 실무적 대응 방안에 대한 소개할 예정이다.
BSR은 전 세계에서 인권실사를 200차례 이상 수행한 인권경영 전문기관으로, 지평은 지난해 국내 최초로 '인권경영 해설서'를 발간하고 유럽 현지 인권실사에 직접 참여하는 등 국내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에 인권실사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아카데미는 오는 8월 23일, 9월 27일, 11월 1일 오후 1시 30분,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며, 각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1회 아카데미는 아사코 나가이 BSR 매니징디렉터가 '인권실사의 토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과 실사 프레임워크'를 주제로, 임성택 지평 대표변호사가 '인권경영의 필요성과 인사이트: 주요 인권 이슈와 사례'를 주제로 발표한다.
2회 아카데미는 신디아 왕 BSR 매니저가 '인권실사의 실무(1): 회사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주제로, 민창욱 지평 파트너변호사가 '실사법제의 쟁점과 대응 방안(1): 인권 정책, 인권영향평가 및 대응조치'를 주제로 발제를 맡는다.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3회 아카데미는 아사코 나가이 BSR 매니징디렉터가 '인권실사의 실무(2): 회사의 공급망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주제로, 정현찬 지평 전문위원이 '실사법제의 쟁점과 대응 방안(2): 모니터링 및 커뮤니케이션, 고충처리절차'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지평 ESG센터장인 임성택 대표변호사는 "국제적인 인권실사 규제가 강화되면서 한국 기업들의 인권경영에 대한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며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인권정책의 수립, 인권실사체계의 구축, 인권공시 등 기업의 대응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기업의 인권실무 역량 강화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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