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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법률 일부개정안 “환영”

부산상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법률 일부개정안 “환영”
부산상공회의소 전경. 부산상의 제공

[파이낸셜뉴스] 부산상공회의소는 18일 국민의힘 곽규택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 정치권이 중소·중견 조선사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을 위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지역상공계를 대표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부산상의에 따르면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기업의 외형과 관계없이 인접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산정돼 온 탓에 중소·중견조선사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부산의 조선사 대부분은 도심에 위치해 공시지가가 인근 대형조선사에 비해 많게는 무려 14배나 높아 과도한 점·사용료 부담을 안고 있었다.

또 지속적으로 상승해온 공시지가의 특성을 감안하면 중소·중견조선사의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앞으로도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부산상의는 이런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 조선사 및 선박수리업체가 밀집한 부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부산상의는 이날 환영 성명을 통해 "지역상공계는 이번 중소·중견기업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내 중소·중견조선사의 경영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조선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조선산업 전반의 활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