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2월 16일자 [단독] 또 피해자 울리는 전세사기...오피스텔 임대인에 고소장 참조
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에서 이른바 '깡통전세'와 '동시진행' 수법으로 138억원대의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본지 2024년 2월 16일자 28면 하단 기사 참조)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조재철 부장검사)는 이날 사기 등 혐의를 받는 무자본 임대업자 구모씨와 변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들의 전세 보증금 편취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건물 매도인 A씨 등 공범 8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 영등포구, 금천구, 동작구 등에서 원룸형 건물 4채의 전세보증금 합계 135억원과 전세자금대출금 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구모씨 등은 이른바 전세보증금 등 채무가 건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깡통전세를 놓는 수법으로 피해자 52명으로부터 보증금 합계 약 53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신축 건물을 매수하는 단계에서 동시에 전세를 놓아 무자본으로 매매대금을 충당하는 동시 진행수법으로 피해자 103명으로부터 보증금 82억원도 가로챈 것이 드러났다.
이들은 보증금 돌려막기에 사용할 자금이 부족해지자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은행 2곳에서 전세자금 대출금 약 3억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특히 검찰은 동시진행 수법에 대해 보완 수사를 진행한 뒤 A씨 등이 건물을 구씨에게 매도했는데도 직접 세입자를 물색하는 등 23억원의 전세사기 범행에 적극 가담한 사실을 밝혀냈다.
한편, 검찰은 피해자들에 대한 주거비용 지원 등 전세사기피해자법상 구제절차 진행상황을 점검해 해당 절차 진행이 원활하지 못한 건물에 대해서는 관련 접수 절차를 안내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도 나섰다.
이 과정에서 일부 건물 세입자들이 수도요금 연체로 단수 위기에 처해있음에도 구속된 임대인의 납부자 정보를 알 수 없어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고, 세입자들이 직접 수도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등 실질적 도움을 위해 노력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민생침해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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