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캡처
[파이낸셜뉴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자동차 보험 적용 환자의 입원료 수가 심사 절차를 어긴 사례가 18일 드러났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 입원료 심사 업무 관련 감사 청구’ 보고서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2022년 8월 18일 자동차보험심사위원회(자보심사위) 제5분과위에서 심사에 활용한 자료 목록을 공개하지 않았다.
심평원은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수가 청구를 받고 적합한지 심사해 결과를 보험사에 통보한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의료기관에 진료수가를 지급한다. 이 과정에서 심평원은 규정상 입원수가 심사에 활용한 자료를 자보심사위 심의를 거쳐 목록을 구체적으로 공고해야 한다.
감사원은 “심사 활용 자료 목록이 공개되지 않자 의료기관은 심사 지침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등 심사 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저해됐다”며 “심평원에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 심사 업무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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