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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장면·파스타 매장도 '외국인 직원' 허용...E-9비자 취업폭↑

한식업체 주방보조원→전업종으로 확대
불법체류·산재예방 등 체류지원 방안 마련 병행


짜장면·파스타 매장도 '외국인 직원' 허용...E-9비자 취업폭↑
[인천공항=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해 6월2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네팔에서 온 외국인근로자들이 입국하고 있는 모습. 2023.06.20. jhope@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업력을 갖춘 한식업장에만 허용됐던 외국인력 채용이 모든 음식업종으로 늘어난다. 지역 역시 100개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외국인력 채용 폭을 대폭 넓혔다.

정부는 19일 제4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음식점업 외국인력(체류자격 E-9) 도입 시범사업의 요건완화 등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내국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100개 지역 한식업 중 일정 업력 이상 업체의 주방보조원에 한정해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했다. 다만 5인 이상 업체는 5년 이상, 5인 미만 업체는 7년 이상의 제한 등이 겹치며 신청 건수는 높지 못했다.

이번 개선 방안에서는 외국인력 허용 대상 업종을 종전 한식에서 중식, 일식, 서양식 등 외국식까지 확대했다. 기존 100개 지역 제한도 풀어 전국 어디서든 음식점에서 외국인력을 채용할 수 있게 했다.

7년 이상 업력이 필요했던 5인 미만 사업장도 5년 이상이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외국인력이 맡는 업무는 기존과 같이 주방보조업무로 제한한다. 홀서빙까지 업무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업계로부터 제기됐지만, 아직 기반이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올해 E-9 비자 외국인력 도입규모가 16만 5천 명으로 증가, 외국인 근로자 채용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다.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력이 '빈 일자리'를 채우며 정착과 안전한 근무를 위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관련협회 협업을 통해 불법체류·산업재해·임금체불 등 예방을 위한 사업주 교육을 실시하고, 음식점업 맞춤형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도 강화한다. 또 외국인력 숙소 알선 지원 및 근무여건 주기적 모니터링을 추진한다.

이번 개선사항은 올해 3회차 고용허가 신청(8월 초)시부터 적용된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