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서 실제 출연금·운영진단 결과 등 '허위사실' 지적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은 19일 성남시의료원 운영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성남 중원) 의원을 허위 사실 적시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했다.
성남시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성남시 출연금은 2022년 3억3700만원, 2023년 9억1000만원이었다"며 "같은 시기에 남원시는 남원의료원에 139억, 58억원을 출연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로 작성하여 기자들에게 배포했고, 일부 언론사는 사실 확인도 없이 이를 그대로 보도해 성남시와 신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시는 실제 출연금은 2022년 265억원, 2023년 215억원, 2024년 413억원으로 지방의료원 중 최고 수준이며, 성남시의료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시는 이 의원 측이 당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2년 지역거점 운영병원 운영진단' 진단 결과를 공개하며 성남시의료원의 파행 운영은 신 시장의 무책임으로부터 비롯한다고 비판한 것 또한 허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운영진단의 평가 기간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인데, 이 시기는 전임 은수미 시장 재임 때로 신 시장 취임(22년 7월) 전의 상황이라는 것이다.
신상진 시장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은 한 마디 발언, 한 줄 글의 무게를 무겁게 느껴야 한다"며 "이수진 의원의 보도자료는 국회 내 발언 몇 시간 전에 배포되었다는 점에서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고 악의적으로 민선 8기 성남시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명백하다"고 밝히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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