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전회에서 민간경제촉진법 제정, 새로운 금융지원 시스템 구축 결정
시진핑(가운데) 중국 국가주석 등 최고 지도부가 18일 중국 베이징의 징시호텔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 결의안을 거수로 통과시키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18일 공보 발표에 이어 21일 결정문의 전문을 공개했다. 신화통신 뉴시스
[파이낸셜뉴스]【베이징=이석우 특파원】미국과의 전략경쟁 속에서 중국 당국이 첨단 분야 전략 산업의 발전 가속화를 위해 민간 영역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투자 확대를 위한 투자 기금 제도도 고쳐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영경제촉진법을 제정하고, 금융지원 제도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중국 공산당이 이번 결정에서 명시한 전략산업 분야는 차세대 정보기술(IT), 인공지능(AI), 항공·우주, 신에너지, 신재료, 첨단 장비, 생물·의약, 양자 과학·기술 등이다.
22일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 전회) 결정 전문 등에 따르면 "비 공유제 경제 발전을 위해 좋은 환경을 만들고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정책을 견지한다"면서 "민영경제촉진법을 제정한다"라고 명시했다.
중국 당국은 민영 및 혼합소유 기업들에 대한 시장 진입 장벽을 더 없애고 인프라 중 경쟁 영역을 민영기업에 공평하게 개방해 국가 중대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쉽게 하겠다고 천명했다. 유능한 민영기업에 국가 중대 기술 개발 임무를 부여하고 민영기업 금융 지원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에너지·철도·통신·수자원·공공사업 등 국유기업 중심의 업종은 자연 독점 단계에선 독립적 운영을, 경쟁 단계에는 시장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결정은 "재산권 제도를 완비해 각종 소유제(국유·민영·혼합 등) 경제 재산권을 법에 따라 평등하고 항구적으로 보호하고 고효율 지식재산권 종합 관리 제도를 수립한다"라며 "행정·형사적 수단으로 경제 분쟁에 개입하는 일을 방지·시정한다"라고 밝혔다.
또, 시장 정보 공개 제도와 상업적 비밀 보호 제도 개선·구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완비, 기업 파산 제도의 개선과 개인 파산 제도의 수립 모색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략 첨단산업 분야의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엔젤 투자나 벤처 투자, 사모펀드 투자를 독려·규범화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투자 기금의 역할을 더 잘 발휘해 금융 지원이 부족한 설립 초기 스타트업 등에 장기간 묻어두는 자본인 '인내 자본'을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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