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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치인 무단횡단자 들이받아 숨지게 한 운전자…법원 '무죄'

"상황 예견하거나 회피할 가능성 있다고 보기 어려워"

차에 치인 무단횡단자 들이받아 숨지게 한 운전자…법원 '무죄'
[촬영 이성민, 장지현]


[파이낸셜뉴스] 무단횡단을 하다 앞차에 치여 차도에 쓰러진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60대 B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9시께 서울 종로구 종로소방서 인근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시도하다 2차로에서 40대 C씨가 운전하던 차량에 치였다.

B씨는 당시 1차로에 쓰러졌는데 마침 1차로에서 A씨가 몰던 차량에 치이며 2차 사고가 발생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B 씨는 사고 1시간도 안 돼 사망했다.

검찰은 2차 사고를 낸 A씨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B씨를 뒤늦게 보고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당시 두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를 초 단위로 분석한 결과 1차 사고와 2차 사고의 시간 간격은 5초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사고 충격으로 공중에 뜬 B씨는 2초 후 바닥에 떨어진 뒤 그로부터 3초 뒤 2차 사고를 당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상황을 예견 또는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A씨의 주의 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에 타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를 무죄로 판단했다.

A씨 차량 블랙박스에는 B씨가 1차 사고 충격으로 공중에 떴다가 바닥에 떨어지는 모습이 담기지 않았고 B씨는 어두운 계열의 상·하의를 착용한 상태인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또 사고 당시 반대 차로에서는 전조등을 켠 차량 3~4대도 마주 오고 있었던 터라 A씨가 도로 위의 B씨를 알아채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재판부는 1차 사고를 내 함께 재판에 넘겨진 C씨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