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을이 사건 공범에 대해 방조가 아닌 공동정범 처벌 촉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정당 가입 연령 하향에 따른 갈등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에서 정당의 당원을 모집을 금지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당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지난 2022년 현행법을 개정하며 정당가입 연령이 만 18세에서 16세로 하향됐다"며 "청소년들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현행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 홍보나 당원 모집 활동을 학교 안에서 실시할 경우, 학생들 간 진영 갈등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고 이로인해 학습권과 교육환경이 침해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학생들이 등교하는 등교일에는 정당의 당원 모집 활동을 금지토록 하고, 정당이 학교에서 정책 및 정치적 현안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려고 할 때 학교장의 허가를 미리 얻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청소년들의 정치기본권이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학습권 보호를 위한 법령은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정치판으로 변질되는 등 교육환경이 침해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서 학습권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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