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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출자·출연기관 재정 건전성 강화 근거 마련”

양준모 시의원 발의 조례 3건, 상임위 통과

[파이낸셜뉴스] 부산교육청과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재원의 정산·반납과 같은 재정 건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 조례 제·개정안들이 최근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들은 오는 24일 제323회 임시회 4차 본회의 심사만을 남겨놓고 있어 이를 통해 지방 교육당국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양준모 부산시의원(영도2·국민의힘)은 최근 발의한 부산교육청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제정안 1건과 개정안이 22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부산교육청 출자·출연기관 재정 건전성 강화 근거 마련”
양준모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 제공

해당 조례는 ‘부산교육청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교육청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다. 또 ‘부산교육청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도 상임위(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교육청의 출연기관 등에 대한 이전재원의 정산과 반납에 대해 절차적 책임성과 예산의 투명성을 높여 재정 신뢰성을 높이고자 발의한 것이다.

현재 부산교육청의 출자·출연기관은 ‘부산교육청 영재교육진흥원’이 유일하다. 진흥원은 기관 운영 등을 위해 시교육청으로부터 매년 10억원 내외의 출연금을 교부받고 있는 상태다.

양 의원은 “문제는 진흥원의 출연금을 사용하고 남은 집행 잔액은 결산 시, 순세계잉여금에서 교부받은 출연금 비율만큼 정산해 반납한다. 이 과정은 되레 ‘교육비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의 잉여금 처리방법과 맞지 않는 면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예산편성 지침에서 교육청 자체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지방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출연금의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게 회계원칙에 맞으며 출연금 관리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을 처음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매년 출자·출연 시, 의회에 내는 의안에 포함해야 할 사항이 규정돼 있지 않음에 따라 이에 대한 근거를 새로 마련한 것이다.
기관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등을 충당하는 ‘예비비’가 목적에 맞게 쓰이는지 의회의 감시·감독 기능 강화 차원에서 분기별 보고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더한 것이다.

‘교육청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위탁·대행 사업 정산 시, 대행 기관의 정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또 교육감이 제출받은 정산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위탁·대행사업비의 ‘정산 검사’를 의무 시행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위탁·대행 정산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근거를 마련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