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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업체 5곳 중 1곳 법 위반…위험물 관리소홀 등 119건 적발

‘전지 공장화재 재발방지 TF’ 2차 회의 개최

[파이낸셜뉴스]
전지업체 5곳 중 1곳 법 위반…위험물 관리소홀 등 119건 적발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6월 28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경기 화성 공장화재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24일 경기도 화성 1차 전지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를 계기로 1·2차 전지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관계부처 합동 점검에서 11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소방청은 22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개최된 범정부 '전지 공장화재 재발방지 TF' 2차 회의에서 이같은 합동점검 결과를 공유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1·2차 전지 관련 413개 업체 중 21%인 88개 업체에서 위험물 취급 관리 소홀 등 위반사항 119건이 적발됐다.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4건은 입건했고, 소량 위험물저장·취급 기준 위반 등 10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불법 가설건축물을 사용하거나 방화문을 변경한 10건은 기관에 통보했고, 소방시설 불량 등 95건에는 조치명령을 내렸다.

'재발방지 TF'는 경기 화성시 전지공장 화재 원인조사에서 발굴된 문제점과 현장 애로사항, 언론·국회·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현장 건의 사항 및 1차 회의 후 보완된 부처별 추진과제 등도 논의했다.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폭발 위험이 있는 전지 취급·보관 규정, 작업장 비상구 설치 기준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고, 근로자 안전교육 이행 관련 처벌 및 인센티브 강화, 열악한 중·소규모 제조업체의 경영 사정을 고려한 소화설비 지원 등 현장 요청도 공유했다.

배터리 폭발화재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1·2차 전지 제조업체의 건축 및 시설기준 개선, 온도·습도 등 환경 변화를 실시간 감지해 발화 조건을 사전 차단하는 화재 예방 기술 개발 등 부처별 추진과제 현황도 논의했다.

이한경 본부장은 "비슷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제도뿐만 아니라 교육, 기술개발 등 안전관리 전반을 살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