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수용해야.. 비정규직 프리랜서에게도 준용 필요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ubc울산방송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울산지역 대책위원회가 22일 울산시청에서 ubc울산방송 이산하 아나운서의 정규직 근로계약서 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민주노총이 일반직 직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ubc울산방송 이산하 아나운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ubc울산방송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울산지역 대책위원회'(이하 민주노총)는 22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ubc울산방송은 법원의 판결 내용을 받아들여 이산하 아나운서를 주 40시간 정규직 아나운서 계약을 체결하라"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ubc울산방송사에서 이산하 아나운서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 업무의 행태 등이 정규직 직원들과 동일하고 계약직 직원으로 볼 수 없어 직제 규정상 일반직 직원에 해당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라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이산하 아나운서는 지난 2015년 입사했으며 지난 2021년 해고되기 전 라디오, 뉴스, 기상캐스터 등 방송을 진행했다. 복직 후에는 하루 6시간짜리 편집 업무에 배치된 상태다.
노조는 이산하 아나운서 외에 이번 판결 내용을 방송사 내 모든 비정규직 프리랜서에게 준용할 것도 함께 요구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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