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직접 작성했음에도 "백윤식이 위조" 주장
배우 백윤식이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에서 열린 영화 '노량: 죽음의 바다' 언론시사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배우 백윤식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씨의 전 연인 A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백우현 판사는 22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혐의를 자백한다는 입장이지만 무고죄의 고의성은 부인하고 있다"며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피고인은 백씨를 고소할 당시 무고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민사상 채무를 피하기 위해 백씨가 합의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며 무고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백씨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에 처했고, 무고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방송 기자 출신인 A씨는 백씨와 결별 후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음에도 "백씨가 합의서를 위조해 재판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22년 백씨와의 만남과 결별 등 사적인 내용이 담긴 자서전을 출간한 바 있다. 이에 백씨는 A씨가 합의서를 위반했다며 해당 자서전에 대한 출판·판매금지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백씨가 '사생활 발설 금지' 조항이 담긴 합의서를 위조했다며 고소했는데, 검찰은 A씨가 직접 합의서를 작성했음에도 위약금을 낼 상황에 처하자 합의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한편 백씨가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출판 및 판매 금지 소송은 1심과 2심 모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하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