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전경 사진. 신한은행 제공
[파이낸셜뉴스]신한은행은 전·월세대출을 이용하는 청년 고객들이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공과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신한은행의 이번 사업은 상생금융을 확대하고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을 이행하고자 진행하는 것이다. 공과금 지원 대상은 지난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신한은행에서 신규로 청년 전·월세 대출을 받고 같은 기간 중 관리비, 보험료, 통신료 등 공과금 성격의 이체내역이 1건 이상 있는 고객이다.
대상 대출은 신한은행 ‘신한청년 전세대출’,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대출’,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이다.
해당 고객에게는 별도 절차 없이 오는 12월 중 대출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로 공과금 지원금 10만원이 입금된다. 다만 계좌 압류 등 입출금이 제한되는 고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공과금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생활비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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