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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의붓아들 사망케 한 계모, 살해죄 적용을"

대법 아동학대치사죄 파기환송

12세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 대신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다시 재판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학대를 지속하면 목숨을 잃을 것을 알면서도 행동을 멈추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계모 A씨(44)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1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3월 9일부터 작년 2월 7일까지 11개월간 인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인 피해 아동(12)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친부 B씨도 2021년 4월~2023년 1월 사이 드럼 채로 피해 아동을 폭행하는 등 15차례 학대하고 아내 A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17년을,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처벌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A씨에게 피해 아동을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 아동학대치사죄만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생각은 달랐다.
피해 아동의 나이나 취약해진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중한 학대 행위를 다시 가할 경우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다고 인식 또는 예견 가능한 상황이었는지 등 범행 전후의 사정을 종합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피고인 A에게 적어도 아동학대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다만 대법원은 친부 B씨에게 선고된 징역 3년은 그대로 확정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