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 22일 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등 야당이 주도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크게 늘리고 노동자를 상대로 한 기업의 막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 등 야권은 노란봉투법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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